삼성그룹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이의신청

SK그룹에 이어 삼성그룹도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이의신청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삼성 그룹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해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한 업체는 지난 7월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에버랜드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등7개사이다. 공정위는 이의신청기한이 끝나는 14일까지 현대 대우 LG등 나머지 3개 그룹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