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류에 부채탕감 조건 달면 실격처리...기아 입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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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아시아자동차 입찰 사무국은 응찰업체들이 입찰서류에 추가 부채탕감 조건을 달거나 두 회사에 대한 응찰가를 주당 5천원 아래로 쓸 경우 "실격(disqualification)"처리키로 했다. 입찰사무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입찰 지침서를 현대.대우.삼성자동차와 미국 포드등 4개 응찰업체에 통보했다. 입찰 사무국은 1차 입찰에서 부채탕감등 부대조건을 제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significant disadvantage)"을 준다는 표현이 실격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만큼 재입찰에서는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입찰에서 "주당 응찰가는 5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도 "5천원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실격처리 한다"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응찰가 30% 장기 현금흐름 30% 경쟁력 제고및 장기발전 기여도 15% 고용및 수출 기여도 25%등 평가기준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향후 15년간 광주공장을 이전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도 1차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기준서에 포함됐다. 입찰사무국은 오는 21일까지 입찰서류를 마감한 뒤 28일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민 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