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16일부터 중기기업구조개선자금 직접 지원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업체당 40억원 한도내에서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지금까지 은행을 통해 지원해오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오는 16일부터 각지역본부를 통해 직접 자금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장등록증을 가진 제조업체 2년이상 비제조업을 하다가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업체 벤처기업 정보처리업체 제조관련서비스 영상산업업체 등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8년까지다.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1년 포함 3년까지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시설자금이 연 10.5%,운전자금이 11.5%이다. 대출한도는 이미 대출된 지원액을 포함해 업체당 40억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5억원이내 포함 20억원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지원신청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등록증및 공장등록증 시설자금 견적서및 구입설비 카탈로그등이다. 자금을 취급하는 지역본부는 서울(02-769-6606~9) 부산 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 전남 대전충남 경기 의정부 충북 전북 경남 강원 강릉 제주등이다. 이치구 기자 rh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