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환경부, 소규모 환경업체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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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난립한 국내 환경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되고 폐기물은 물론 상.하수도 관련시설까지 외국인 투자가 적극 개방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산업 수출진흥과 외자유치 대책안"을 발표,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및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곧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17개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업종내에서도 설계.시공.운전 등 여러 과정으로 분리돼 수출경쟁력이 미약한 국내 환경기업들을 통폐합, 업체수를 현재 1만7천여개에서 5천-6천개로 줄여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폐기물의 경우 수거.처리.운영 업종이 하나로 합쳐지고 축산폐수와 일반폐수등 폐수관련 인접 분야도 점차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외자유치 범위에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 상수도 분야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낮취 투자소요액의전액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산원가의 77%에 불과한 물값 등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현재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자유치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보장하기위한 법개정 작업을 마치는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대책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