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PCS 조동만 부회장, 징역2년 구형...대검 중수부

대검 중수부 이귀남 검사는 15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정보통신부 간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솔 PCS 부회장 조동만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피고인은 지난 96년 6월부터 9월사이에 정홍식 전차관과 이성해 전 정보화기획실장 등 정통부 간부들에게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