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립기술품질원, 1년 심사의무 KS품목 선정

국립기술품질원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업체가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으로 수도꼭지 가스레인지등 1백19개를 선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 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으면 된다. (02)507-436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