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3일부터 2조원규모 아파트중도금 대출 실시..건교부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2조원 규모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중도금 추가대출의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5천억원)과 체신연금기금 (8천억원),국민.주택은행(7천억원)으로부터 차입,이미 국민주택기금에 이관해 놓은 상태여서 이같은 의결절차만 거치면 아무 문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계약서등 대출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23일부터 전국 주택은행 지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자격은 사업계획승인이 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이거나 지역 직장 재건축 조합원으로 총 분양가의 10%이상을 내야한다. 대출금은 전용 18.1평 이하는 2천만원 18.1초과 ~21.2평 이하는 3천만원 21.2평 초과~25.7평 이하는 4천만원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