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재외동포법' 제정 반대 .. 외교마찰 우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민회의 남궁진,자민련 함석재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문제를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법제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측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이 법안이 국적주의가 아니라 혈통주의에 입각, 한민족 혈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재외동포로 규정해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혈통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함께 이 법안이 거주국에 정착, 현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한다는 정부의 재외동포 기본정책에도 상충되며, 내국인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있다는 입장을 당측에 전달했다. 이밖에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규정도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지침에 배치되는 만큼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법이나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고,대신 개별 법률에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출입국과 체류, 사회보장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