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때 일정금액 은행에 예치 .. 금융발전심의회

정부는 오는 2000년말로 예정된 외환.자본자유화에 대비해 외환거래때 일정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외화가변예치제(VDR)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하기로했다. 또 개도국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은행회관에서 장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국제금융여건 변화와 대응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발심은 신규 위촉된 39명의 위원을 포함해 새로 심의위원회가 짜인뒤 처음 열린 것이다. 재경부는 보고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갚아야 하는 장기외채가 1백86억6천만달러에 달하고 단기외채도 44억6천만달러 정도 상환해야 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말 가용외환보유고가 4백50억달러 이상 확충될 전망인데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외환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금융.기업 구조개혁을 경쟁국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강도높게 추진하고 환율 금리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외부충격을 최대한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해외차입보다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해외에서 매각,차입비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