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미혼은 독립세대주 된뒤 청약부금 불입

[문] 직장생활 3년차인 미혼남자다. 현재 누나집에서 살고 있다.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개인세대주로 독립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매월 7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중 35만원가량을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통장 등에 넣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다. (mpl.전자메일) [답]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주택구입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혼후 필요한 전세.주택구입자금을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 쉽지 않다. 누나 집에서 나와 독립세대의 세대주가 된 다음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 듯하다. 아파트 청약은 물론 장기 저금리의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매월 10만원 정도는 청약부금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처럼 근로자우대저축이나 비과세통장에 넣어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 월수입이 2백만원 정도인 가장이다. 개인연금상품에 매월 26만원씩, 아들 앞으로 된 교육보험에 매월 8만원씩 넣고 있다. 좋은 투자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다. (md.전자메일) [답] 수입에 비해 저축금액이 적은 편이다. 한 사람의 봉급에 의존하는 가계는 월평균소득의 1/3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월 70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우량금융기관 한 곳을 지정해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실적이 좋을수록 대출 등을 받을 때 금리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연말에 퇴직할 예정이어서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해둔 돈을 정리해 투자 계획을 다시 짜고 싶다. 일단 가입해놓은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나머지 돈은 본인과 아내 자녀 3명(성년 2명, 미성년 1명) 등 5명 명의로 분산해 은행 또는 신용금고의 정기예금에 1천8백만원씩, 증권사의 금융채 또는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본인 아내 자녀 1명 명의로 1천8백만원씩 배정하려고 한다. 세금우대와 예금자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계획인데 문제는 없는지.(송*욱.팩스) [답]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저축구성이다. 최근 5년간 증여금액이 3천만원(성년) 또는 1천5백만원(미성년)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가족명의로 분산저축을 하더라도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10월부터 1인당 2천만원 한도) 노후생활연금저축(2천만원) 신용협동조합예금(2천만원) 근로자장기저축(월 50만원) 등 세금우대상품과 비과세가계저축(분기당 3백만원) 근로자우대저축(월 50만원) 개인연금저축(분기당 3백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월 1백만원) 근로자주식저축(연간 2천만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월 10만원)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문] 결혼한 지 1년된 회사원으로 3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큰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을 2천만원정도 갖고 있고 매달 20만원 정도씩 저축할 수 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알려달라.(psj.전자메일) [답] 3년 후 집을 새로 살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사고자 하는 평형에 맞는 청약예금에 우선 들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전에는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최고 1억원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목돈은 신종적립신탁에 넣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이 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문제없이 비교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상품이다. 도움말 =양맹수 주택은행 부천 심곡동 지점장 yms@hcb.co.kr (032)668-4223~7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