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나사풀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정책을 졸속으로 입안하고 있다. 예식장의 음식 접대 금지방침을 발표했다 백지화한 복지부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놓고 또 한차례 해프닝을 빚었다. 15일 장관결재까지 난 이 법률안을 입법예고 직전에서 전격 취소한 것이다. 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아동의 연령을 현재 14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문제였다. 주점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을 18세로 통일한다는게 취지.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고교생 아르바이트가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에는 유흥주점(룸 살롱)이나 단란주점외에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및 휴게음식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자집이나 제과점 업주가 고교생을 고용하면 처벌받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 것. 그때서야 복지부는 식당 등에서 일하는 고교생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법률의아동연령 숫자만 변경한 잘못을 깨달았다. 일순 흙빛이 된 간부들은 빠른 시일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수정안을 내겠다며 당분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장 차관 장관결재가 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다.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다는 얘기다. 정책입안은 좀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고 사려깊게 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최승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