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양수/용담대교 유조차 운행금지 .. 상수원 보호

앞으로 대형 오염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지정폐기물 등을 실은 차량은 팔당호 등 상수원 주변교량과 도로를 통과할수 없게된다. 환경부는 17일 차량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상수원수질보호법 등을 개정,오염유발차량이 상수원 주변도로를 통과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오는10월1일 임시개통되는 양수대교가 팔당호를 가로지르고 있어 유류운반차량 등이 대형사고를 일으킬 경우 상수원오염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양수대교와 용담대교에 이들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이날 관련 정유회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또 농약.톨루엔 등 유독물이나 폐염산 등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도 양수대교를 통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행정지도해줄 것을 허가관청인 한강환경관리청과 경기도 등에 요청했다. 홍성철 환경조사과장은 "팔당호와 가까이 있는 양수대교는 4차선이어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우회하도록 할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팔당호주변도로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사고취약지역으로 파악된 20개소에 대해 방호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