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등 3개기관 통합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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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연회(농조연), 농지개량조합(농조)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통합세부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방안은 3개 기관을 합쳐 농업기반공사를 신설하고 농업인의 부담이 되고 있는 조합비(일명 수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통합방안은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세 일부를 징수하고 현행 농조의 물관리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농업기반공사는 본부,도사무소,지역사무소 등 3단계 조직으로 하고 지역사무소는 현행 농조의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80개 사무소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무소에 농업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들 3개기관의 인원을 현재의 7천1백여명에서 5천9백여명으로 통합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