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수산물 "유통중지명령" 개정키로
입력
수정
정부와 여당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우려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가격예시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중지명령,출하조절,산지폐기 등 방식으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0일 최근 농림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통중지명령"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가격안정을 위해 부패 또는변질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수집상,저장업자,도매업자 등에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통중지명령으로 대상자가 입은 손실은 예산범위에서 국가가 보전하고 생산자단체에게도 유통중지명령 대상품목,대상지역,기간,위반자 제재방안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농수산물 상장경매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하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도매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매상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되 동일한 시장내의 도매시장법인 도매인 중도매인을 제외한 다른 상인에게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