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면세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한-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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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주식 양도차익의 면세대상 범위를 비상장 주식까지 확대하고,연예인 및 체육인의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대폭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키로 하고 김대중대통령의 내달초 일본 방문 때 양국 외무장관이 신협약에 정식 서명토록 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 개정안 현재 상장주식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의 면세대상범위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외에 로열티,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해 현행 최고 12%까지 적용하고 있는 제한세율을 10%로 낮췄다.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 준 부분에 대해 일본정부도 자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간주납부세액공제"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근로소득세 면세기준의 경우 연예인 및 체육인은 현행 3천달러에서 1만달러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유학생은 현행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 산업연수생은 현행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식 서명후 발효되는 새 협약은 주식양도차익 면세대상범위 확대, 제한세율 인하, 간주납부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본의 대한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