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시 3개월내 등록 가능...특허청,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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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3개월내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발명자가 미국 일본 등지에 국제특허 출원을 원할 경우 특허청에 한국어로 출원하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23일자로 공포된다고 22일밝혔다. 현재 실용신안 심사에는 3년이 걸리지만 개정 법률안은 출원후 3개월만에 등록이 가능토록했다. 그러나 등록된 실용실안 기술을 시장에 내놓아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게될 경우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또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어느 한부문에 특허를 출원한뒤 다른 부문에도 추가 출원이 가능토록 하는 "2중 출원제도"를 도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