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않기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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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세무비리소지를 미리 차단하기위해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업소 무단방문을 일절 금지키로 했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말 현재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63조9백99억원의66%로 작년 같은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일선 세무직원들이 업체에 출장을 나갈 때는 사전에 상부의허가를 받도록 하는 "업소무단방문 통제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방관서장 또는 담당과장의 허가없이 업소를 방문하거나 출장목적에 벗어난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공식석상에선처음으로 사과했다. 이 청장은 "전임 국세청장 고위간부들이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가담한 것은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지만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깊이 반성하고 어떤 비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 삼고 국세청 전 직원이 각성하자"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이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사과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세풍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한달만에 다시 열렸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