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바다휴식년제 시행키로...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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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년부터 환경오염이 심한 어장에 대해 일정기간 어장경영을 정지시키는 바다휴식년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바다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안어장환경관리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장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수산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안어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기초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청정해역 정화해역 환경관리해역 어업제한관리해역 등 4개 해역으로 환경상태에 따라 연안어장을 구분,지정할 계획이다. 청정해역에 대해서는 청정수산물 인증제도를 도입,소비촉진을 지원하고 환경관리해역과 어업제한 관리해역은 환경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어장 휴식을 강제하는 한편 신규 어업면허나 허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면허 유효기간 연장제한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어민들이 어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어장정화전문업체도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