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외국인투자에도 각종 세제혜택...재경부

내년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 제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기장하는 경우 1백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98 세제 개편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다음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철폐,전국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업자가 5년이상 운영해 온 대도시내 사업장을 대도시밖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동모금회(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내는 기부금도 손비인정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농.수.축협 단위조합을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해 세무당국의 세무조정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철회,단위조합 세무관리를 현행대로 농림부 등 관리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