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법 개정.연말께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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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안기부 경찰 등 국가공권력및 기업의 개인 인권침해와 성차별 등을 막기 위한 인권법을 제정,연말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권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인권법 시안에 따르면 인권보장실천기구로 국민인권위원회가 독립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구제활동을 벌인다. 이 위원회는 여성계 노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11인의 이사회와 인권변호사 등이 포함된 9명의 인권위원회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에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보호소 등 구금 및 보호시설에 대한 사찰권과 피해자 직접면담권이 부여돼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출석요구권 감정의뢰권 현장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당사자간 조정과 배상조치를 권고하거나 관련기관 고발,관계기관 이송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조치권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안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경찰서 교도소 등 구금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피해자들의 진정서 작성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및 증거물 제출을 거부할 때 부당하게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조항을 두게 된다. 이밖에 국가기관들도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성실히 협조해야 할의무와 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도록 하는 협력의무규정이 도입된다. 박상천(박상천)법무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인권보호수준이 극히 낮아 세계인권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며 "이번 인권법제정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한차원 높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