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실퇴출기업 처리방안에 대한 특별법제정 촉구

5대그룹은 부실퇴출기업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실퇴출기업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손병두(손병두)전경련상근부회장은 지난 26일서울 롯데호텔에서 5대그룹 주거래은행 여신담당임원과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기업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법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5대그룹측은 지난번 1차 퇴출기업선정 때 상호지급보증해소와 부채승계,고용승계및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됐다며 금융당국이 이달말까지 2차 부실퇴출기업을 선정키로 했으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없으면 더욱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5대그룹은 또 "5대그룹이 부실기업을 파산시키지 않고 회생시켜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관하려 해도 이를 인수할 중소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무리한 퇴출요구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5대그룹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3월에 수정계획서,9월에 다시 재수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데다 재계가 자율 사업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2차 퇴출기업을 선정해 발표키로 한 것은 재계에 과중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