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강요 판매손실 회사에도 50% 책임 .. 서울고법 판결
입력
수정
판매목표 미달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 속에서 영업사원이 덤핑판매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27일 I제약사가 미수금 등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영업직원 성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성씨는 절반인 5천6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재도 받지않고 할인판매를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사가 목표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사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I사는 성씨가 영업본부장의 결재없이 인천지역에서 드링크를 덤핑판매해 1억1천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 96년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