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징역형' 폐지 검토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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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결수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도록 돼있는 현행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행형법상 징역형이 강제근로를 금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에 배치된다는지적이 있다"며 "강제노역을 규정한 징역형 대신 금고형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역형이 폐지되면 기결수들은 원하는 경우에만 교도소내에서 일을 하고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감생활만 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행형제도개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ILO협약비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6월 안영수 노동부차관은 ILO총회에 참석, 105조를 포함한 ILO조항들의 비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 인종 및 종교적 차별 등을 금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111호)와 14~15세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키지 말라는 "취업상 최저연령협약"(138호)등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비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선원의 건강진단협약 근로감독협약 남녀동등보수협약 고용정책협약 인적자원개발협약 노동행정협약노동통계협약 등 7개 조항에 가입한 상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