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앞두고 불공정행위 강력 단속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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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담합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특별감시활동을 벌여 추석용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일어날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추석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지급하거나 염가상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할인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선물세트의 품질이나 성분,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단속한다. 또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하거나 추석용품의 생산.제조업자가 담합 또는 출고조절을 통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도 감시대상이 된다. 이밖에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공정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사과,배,밤,쇠고기,돼지고기,조기,김,나물류 등 8개 농수축산물과 참기름,식용유,참치캔,젓갈류 등 4개 가공식품을 주요감시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0월2일까지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인지역 주요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소비자보호원 등에 설치돼 있는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제당협회,한국의류산업협회,한국신발협회,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한국김치절임식품가공업협동조합 등 제조업자 단체와 한국백화점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편의점협회 등 유통업자 단체들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금성수기를 맞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을겪지 않도록 건설하도급 대금의 지급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