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유통개혁안'] 의약품 유통 전담센터 설립

오는 2001년부터 국내외 대부분의 의약품이 도매업체와 제약회사가 공동설립한 물류센터를 통해 병.의원및 약국에 공급된다. 또 의료보험자(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보험 의약품 대금을 해당 병.의원이 아닌 공급업체(도매업체및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약품 보관및 운반 비용을 줄이고 제약업계와 의료기관간의 납품비리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도매업체와 제약회사는 자본금 1천억원 수준의 가칭 "의약품공동물류협동조합"을 내년중 세우게 된다. 출자비율은 51대 49. 독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수로 설립될수 있다. 물류조합은 수도권및 지방 6개소에 물류센터를 설치, 의약품을 공동보관한뒤 의료기관 등 수요처에 공동으로 배송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00년말까지 의약품 바코드화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도입 의약품거래전산화(EDI) 등 종합정보관리체제가 구축된다. 이같은 유통체계 개선으로 연간 4천억원의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기관에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를 주게 된다. 약품관리비란 현재 의약품 취급에 따른 의료기관 마진중 자율공정규약으로 인정해온 20%를 양성화한 금액. 연합회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는 의약품대금은 물류조합을 통해 도매업체및 제약회사에 전달한다. 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치료제 등 보험의약품(현재 1만3천여개 품목)을 병.의원에 납품한뒤 대금을 받는 기간이 현재 2백51일에서 60일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1회 복지부가 고시하던 보험약가도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의료기관 등에 실제 공급되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매분기마다 자동조정된다. 복지부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관리비 이외의 이익은 못챙기도록 하겠다"며 "매년 의료기관이 불법뒷거래과정에서 벌어온 3천억~4천억원의 음성수입을 보험수가 인상및 의약분업 실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