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건물 일조권 적용 폐지 .. 당정

정부와 여당은 28일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거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교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21층 이상,연면적 10만평방m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시.도지사(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만을 받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도로구역을 공간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로 정하는 "입체적도로구역제도" 도입(도로법 개정안)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의무적 마련(하천법 개정안)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번호판 부착.봉인 허용(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총리 산하 "교통정책위원회" 설치(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본금의 주식 분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