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지원 충분히..'정부 지원원칙 뭔가'

정부는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는 금융기관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 당장 28일부터 부실채권매입을 시작했다. 은행들의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증자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으로는 BIS자기자본비율이 8%만 넘으면 되지만 10%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에는 정부지원에 걸맞는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64조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 이자를 모두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인원및 점포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외자를 유치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감자를 통해 기존 주주에게 손실부담을 지우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는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이다. 은행뿐만아니라 종금 보험 증권 투신사도 포함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채권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채권에는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우선 이달말까지 23개 은행과 2개 보증보험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특수은행과 종금사등 나머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연말까지 사들인다. 내년이후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상반기중에 매입할 계획이다. 부실은행은 전액을 매입하고 우량은행은 전체 부실채권의 50% 범위내에서 매입한다. 매입대상채권은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을 포함한 고정이하 여신이다. 그중에서 1천만원이하 소액채권 등 매입하기 어려운 약 15% 정도의 부실채권은 제외된다. 담보가 있는 채권(일반담보부채권)은 임금채권및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담보감정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사들인다. 최근 3개월간 전국 법원의 경매 평균낙찰률을 감안한 수치다. 담보가 없는 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 수준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산업합리화여신 협조융자여신 등 장기채권은 원금채권액의 45%에 매입한뒤만기까지의 금리와 위험도만큼을 감안하여 사후정산한다.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함으로써 BIS비율이 떨어지는 국민 주택 등 5개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채권을 현물출자한다. 또 출자액의 50%정도 만큼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후순위채를 매입함으로써우량은행이 당초의 BIS비율 수준을 유지할수 있도록 결정됐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간 합병과 같이 우량은행 대 부실은행의 합병시에도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실규모를 감안해 우량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출자하기로 했다. 상업 한일은행과 같이 부실은행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실을 감안해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맞춰 주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 인수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해준다.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국민 주택 등 5개은행과 4개 정리생명보험사를 인수한 생명보험사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5개 인수은행에는 예상치 못했던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자산을 되사주는 조건(풋백옵션)도 붙어 있다. 이와함께 영업정지중인 11개 금고및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1조9천억원을 예금보험공사가 연내에 대신 지급한다. 또 내년 3월말까지는 16개 퇴출종금사 예금 5조5천억원과 추가적으로 정리되는 금고및 신협등 예금 1조원(추산)도 3월말까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