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성격 복리후생비에 소득세 물린다...국세청

앞으로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자금 저리융자,사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판공비 등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은 29일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공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세를탈루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이에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새 업무처리요령을 각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종업원에게 대출해줄 때의 금리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보다 낮으면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과의 금리차에 대해 과세된다. 국세청은 종업원에게 사택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주택자금대여로 보고 이자상당액과 보험료 등 부수적 경비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판공비나 기밀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밀비 판공비 및 직무수당과 유사한 판공비등은 모두 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와 숙박비,위로출장비,출산축하금,피복비 등도 과세대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