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세여부'

IMF(국제통화기금)체제는 우리네 가족의 주거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가족이 거꾸로 쇠퇴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3세대 동거"가 늘고 있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피치못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이같은 신조류때문인 것 같다.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김 모씨는 최근 서울 본사에서 대구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번 기회에 아예 대구에 계시는 부모와 합칠 생각이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부모 집에 함께 살게되면 어쩔 수 없이 1세대 2주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후 서울에 있는 집이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왔다. 결론부터 말해 김씨가 부모와 합친 다음에 서울 집이 1년안에 팔리면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돼 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합친 날로부터 1년안에집 한채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 이때 부모의 나이가 남자는 60세 여자는 50세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합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