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 국민회의, 증시관련법 3개 확정

국민회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권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들 3개 법안은 국민회의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마련한 "증시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소송 만능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목적으로 주식을 산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증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회의가 제출할 예정인 증권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제정안)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경우 똑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당사자는 최근 3년간 5개 이상 증권관련 소송에 관여했거나 집단소송을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피해집단의 구성원은 20인 이상으로 한다. 또 소송의 대상도 유가증권 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 허가신청서 및 진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낸 당사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회사측의 재무제표 허위작성 사실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제출 명령제도 등도 강화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특칙"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원고 승소시 승소금은 법원의 감독하게 선임된 분배관리인이 적정하게 분배토록 한다. 증권거래법(개정안) =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요소가 많은 신용거래는 금지한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기 위해 발행기업은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거래소나 협회는 발행기업의 상장 및 등록요건이 타당한지를 검토토록 한다.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임매매의 범위를 완화하고 증권사와 고객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일임매매의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한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에 한해 분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분기와 3.4분기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약식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한다. 내부 정보 이용과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의 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시 금감위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경우 현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증자를 해야 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증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개정안) =기업연금 형태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확정급부형"과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부담하는 "확정갹출형"으로 구분한다. 기업연금 취급 기관이 현재 보험회사와 은행신탁계정에 한정돼 있으나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 등도 취급 대상에 포함한다. 근로자의 직장 이동시 확정급부형 연금은 타기업으로 이전을 불허하되 확정갹출형의 경우 타기업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