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81) '공탁'

신문이나 길거리에서 돌리는 사채 광고문을 보고 돈이 급한 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모씨는 최근에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신문공고를 보고 5천만원의 사채를 얻었습니다. 대출조건은 신씨의 집을 담보로 하고 월3부이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씨는 매달 3부씩 이자를 갚아나갔는데 얼마전부터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을 닫고 사라진뒤 연락이 안돼 그 이후로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사채업자로부터 신씨가 이자를 내지 않아 신씨의 집을 경매신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씨는 어떻게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신씨의 경우는 바로 악덕 사채업자에게 걸려든 경우입니다. 사채업자들중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으려해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담보를 경매하거나 이자의 이자까지 달라는 등의 무리한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씨는 우선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이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되지 않아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고 나면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탁을 하려면 갚아야 할 돈과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적은 공탁서와 돈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서류작성이나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씨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공탁하면 되는데, 이자의 경우 공탁하는 날까지 비록 월3부로 주는 것으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공탁을 할 때에는 월3부이자를 전부 공탁할 필요는 없고 연2할5푼에 해당되는 이자만 공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상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2할5푼이고, 설사 이것을 넘는 이자를 주기로 계약서까지 썼다고 해도 그 이상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씨는 법원에 원금과 이에대한 연2할5푼의 이자만 공탁하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신씨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신씨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건 뒤, 재판에서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고 경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