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등..국민회의, 정기국회 제출 10개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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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0개 의원발의 법안을 확정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사업자 등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확정된 법안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증권거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증시제도와 관련된 3개 법안(본지 30일자 8면 참조)을 제외한 7개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산업기술단지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지방세법(개정안)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 단지 안에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단지 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성립되는 날부터 향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하고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5년간 종토세를 감면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개정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방식 이외에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방식으로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이에따라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기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자 대상사업 및 부대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 오지개발촉진법(개정안) =99년 12월 31일로 돼있는 이 법의 폐지 시한을 없애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1급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본인과 18세 이상 자녀의 병역사항을 신고토록 의무화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의장 및 부기관장 상임감사,소장 이상 장교, 4급 이상 병무청 공무원 등도 신고대상으로 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판정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보훈병원 검진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토록 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2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개정안)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입주자의 피해를최소화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