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5개 시도의 수질개선 합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지사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를 구성, 수질 개선비용도 분담키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팔당호 수질개선대책관련 환경부 주최 공청회가 경기 강원 등 한강수계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열리지도 못했던 한달전의 해프닝을 되새기면 더욱 그러하다. 한강수질개선 문제는 글자 그대로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성격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누구도 팔당호 등 한강수질개선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경기 강원 충북 등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수질개선대책이 결국 개발제한과 재산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은 수질개선대책비용 때문에, 각론 단계에 접어들면 저마다 목소리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서울내에서도 지역간 견해차가 두드러지기는 마찬가지다. 상수도 취수원을 보호하자는데는 한 목소리지만 수질개선분담금문제에 이르면 주장이 엇갈린다. 팔당 상수원 정화를 위해 강남 서초 등 팔당에서 취수하는 지역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잠실수중보에서 끌어올린 물을 먹는 성동 성북쪽 주민들은 동일한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시.도지사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관리위원회구성과 비용공동부담에 합의한 것은 따지고보면 총론찬성단계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강수질 개선비용 뿐아니라 인천 앞바다 오염 해소비용까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하자는"합의"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서로 주장이 달라질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5개 시.도지사간 합의를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인다.오늘과 같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여러 자치단체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회적이지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마련해 공청회에 부치려던 한강수질개선 특별대책은 팔당호상수원보호지역내 남한강 북한강 경인천의 강변 1km 이내 음식점 모텔 공장 축사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서울 등 하류지역 상수도료를 가구당 1천원씩 올려 상류지역 주민 의료보험료 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수질개선대책 등 생활과 직결돼있는 정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생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없으면 대책은 있으나 마나다. 환경부가 팔당호 상류 불법건축물 철거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도 러브호텔 등 대형건물신축공사가 요란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수원대책은 하루가 시급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확정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