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슈퍼3201조 내주중 부활 방침

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무역협회가 2일 밝혔다. 무협 워싱턴지부 보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만료됐던 종합무역법의 슈퍼 301조를 곧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현재 관련부처별 검토를 진행중으로 빠르면 내주중 이를 발표할 것으로 무협은 전망했다. 88년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된 슈퍼 301조는 90년 효력이 만료됐다가 94년3월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행정명령으로 2년 연장됐으며 95년 9월 또다시 연장된후 작년 9월부터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슈퍼 301조가 재연장되면 미국은 불공정무역국이라고 간주된 국가에 대해선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 한편 미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현재 반덤핑 규제중인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일몰재심(선셋리뷰)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등 국내 컬러TV업체들은 의견서를 오는 11월20일까지 제출할수 있다. 일몰재심은 반덤핑규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반덤핑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없으면 규제를 종결토록 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하고있는 제도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