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팔리지 않은 주택 소유권등기땐...'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올초 갑작스레 은행을 떠나게된 송 모씨는 요즘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중소제조업체 자금담당이사로 재취업한 기쁨도 잠시뿐 주택관련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새 직장이 경남 창원에 있어 현재 살고있는 일산 아파트를 팔고 다음 달쯤에 이사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10년전에 다세대주택 11가구를 지어 분양했는데 그중 1가구가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었다. 1가구2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따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새 집을 사게되면 1세대2주택으로 분류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씨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 주택분양사업을 폐업하는 순간부터 다세대주택 1가구는 본인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때부터 그 주택은 사업자 판매용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주거용으로 바뀌게 됐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기준은 본래의 주택판매라는 사업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