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임대료 등 일방 인상 '대형 유통상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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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쇼핑 용산전자상가 동대문상가 등 대형유통상가들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 19개 대형백화점과 4개 대형상가를 대상으로 백화점 표준약관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업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입점사업자들을 판촉행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 또 점포의 위치나 면적을 임대업자가 자의적으로 이동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불공정계약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횡포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업체중 표준약관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63쇼핑과 동대문상가용산전자상가 원효전자상가 용산나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표준약관을 임의로 수정해서 사용하다 적발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자진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