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시 벌금 5천만원" .. 당정,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은 8일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할 경우 벌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컴퓨터 통신망등을 통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는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보통신 분야 9개 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은 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 ''복제권''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전송권''을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했다. 또 고교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CD롬 같은 프로그램을교과서용 도서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규정했다. 당정은 특히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전자서명법"제정안도 확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