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 제정 발표...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실이 의사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또 회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사외이사들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있도록 돕기 위해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을 제정,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감사에게 이를 즉시보고해야 하는 손해위험 보고 의무도 있다. 이와함께 자기거래 금지, 비밀준수, 내부자거래 금지 의무도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사외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환경보호,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실천등 공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소수주주들이 불리한 취급을 받을 때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성과, 신규 사업계획등 중요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재호 상장협법제과장은 "이번에 만들어진 직무수행 기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들이 이를 준수하면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본다"고 밝혔다. 정준영 상장협상무는 "내년부터 상장회사가 전체 이사의 25%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의무화돼 있어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