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지방단신) 경기도, 수해상가 복구비 지원

경기도는 수해를 입은 7백86개 상가를 대상으로 모두 72억4천4백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키로 하고 11월말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금액은 점포당 1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13%에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0331)249-321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