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식투자펀드 만든다...재경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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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과 종업원들이 함께 일정 기금을 만들어 자기회사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 등을 종업원들에게 배분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종업원 주식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증자때 신주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 하는 기존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운영했지만 상장회사의 우리사주조합 평균 지분율이 2%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었다"며 "앞으로이를 보완해 종업원주식투자펀드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종업원주식투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대폭 감면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종업원주식투자펀드는 회사와 종업원이 일정금액을 분담해 조성한후 자기회사의 증자때 신주를 인수하고 이를 운용해 배당이익이나 상장때 시세차익을종업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는 노사가 공동 출자한 돈을 기금형태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종업원들이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해 개별적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거나 파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재경부는 종업원주식투자기금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이익을 곧바로 종업원들에게 배분하는 체계가 마련돼 근로의욕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한편 재경부가 마련중인 종업원 주식투자펀드 제도는 회사 자금으로 펀드를만들어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퇴직 종업원들에게 공로주형태로 지급하는미국의 ''이솝(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를 참고한것이기도 하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