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적용 도로 '확대' .. 한시간 통행량 10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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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된다. 11일 건설교통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용지침"에따르면 앞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중 1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백대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 중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1백50대 이상인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토록 했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의 종암로, 다산로, 강서로, 부산 수영로, 만덕로, 충렬로, 대구 성서로, 대서로는 물론 성남시청앞, 부천 중앙로42번 국도용인시내 통과구간, 마산 석전사거리, 목포 1호광장 등에도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조건에 미달하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등 전국 8개 시.도이며 버스전용차로는 1백29개 구간 5백32.8km에 이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