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대금 납부방법 입찰자 재량에 맡겨...성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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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오는 30일 첫 공매하는것을 계기로 대금납부방법을 입찰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는 등 공매제도를획기적으로 바꾼다. 성업공사는 그동안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입찰자가 낙찰대금을 임의대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해 사실상 공매제도를 매도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성업공사는 또 감정가격부터 진행하던 공매제시가격 기준을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장부가격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입찰자들은 감정가기준으로 공매를 시작했을때보다 입찰 4~5회후 가격으로 첫응찰하는 셈이 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당초 계약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준다. 오는 30일 공매될 물건(2백22건)은 성업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온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시설 공장 토지 등으로 낙찰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호영 기자 hy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