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계획법 제정' 시급 .. 전경련 보고서

재계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칭 "수도권발전계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발표한 "IMF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입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가칭 수도권발전계획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새로운 법률의 제정 이전에라도 공장건축면적의 총량규제폐지 수도권지역 지방세 중과제도 개선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공장입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90~97년 수도권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1%로 70년대보다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평균 증가율(1.11%)을 웃돌고 있어 수도권 정책에 의한 수도권 인구억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통행량에서 수도권 5대 신도시의 근로자 49만명 가운데 44%가 서울 등 타도시로 통근하는 등 수도권 내부의 통근.통행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85년 이후 96년까지 수도권의 제조업체 증가율은 91%로 전국 평균치(94%)보다 낮지만 대전과 충남.북 지역은 1백5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 지역의 균형발전보다는 경기 인접지역으로 수도권 과밀현상이 수평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관련시설의 중복투자와 물류비용 급증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며 첨단업종의 경우 신.증설 억제로 해외로 설비를 이전,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토개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도 외국기업의 서울과 수도권에대한 공장용지 투자선호도가 80%에 달하고 있는데다 IMF체제 이후 실업자의 5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수도권입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