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전세금 받기 쉬워진다 .. '임대차보호' 개정안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 전세등기를 했다면 계약만료후 이사를 가더라도다른 채권자에 앞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12일 세입자가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본지 8월19일자 1면 참조) 개정안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법원의 전세금반환판결 이후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입자가 원하면 당초 전세계약을 맺을때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가급적 한차례 재판만으로 변론 종결하고 다툼이없는 경우 즉시 선고토록 처리, 2~3개월내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문일답 ]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입자들은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개정안 시행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도 개정안이 적용되나. 법 개정 이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에도 효력이 미친다. 전세기간이 끝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소송을 제기해 현재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개정안 시행전에 집주인과 합의,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 종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법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입자가 세든 집이 아닌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집을 비워 줘야한다. -집을 비워두지 않고 경매신청하면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나. 세입자는 경매가 끝나면 전세금 몫의 배당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중에 집을 비워준 사실을 입증하면 그 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세계약서와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1, 2주일내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리고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하게 된다. 신청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과의 합의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임차권 등기명령은 효력이 같다고 하는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등기도 임차권 등기명령과 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 자유롭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세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 현행법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당사자들이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은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약정할 수 있고 계약당시의 약정기간은 지켜야 한다. 다만 세입자는 약정기간 이전에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즉 입주시 1년의 전세기간을 정했다면 세입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집을 나가지 않고 2년까지 살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