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공방 .. 국민회의 정치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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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치개혁 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 차원에서 마련한 국회제도 개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대정부 질문 및 상임위 질의방식 개선과 법안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사청문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개선안 등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또 더욱 강도높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의 주요 쟁점을 간추린다. 인사청문회 도입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회의 남궁진 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이외에 안기부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무위원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위헌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대상을 넓히는 것은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건국대 교수는 그러나 "현행 헌법은 공무원 임면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면 위헌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예결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으나 예결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예결위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국민회의측 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쏟아졌다. 손혁재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정치분석실장은 "모든 의원들에게 예결위 참여 기회를 줄 경우 의원들이 예산 및 결산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회계감사 기능 부여 =국회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재 감사원이 갖고 있는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혁재 실장은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감사지정권제"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국회의원들이 갖도록 해 명실상부한 입법부로서 국회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를 대상으로 찬반 의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고 비밀투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 여부를 다음 선거 때 반드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