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 위상 이견 못좁혀 .. 당정협의

정부와 국민회의는 1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무부가 추진중인 인권법 제정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은 이날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제재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 등 쟁점에 관해 논의했으나 당과 법무부간의 의견이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같은 국가기관간의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법무부안대로 인권기구가 운영될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법무부의 외곽단체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 재검토를 법무부측에 요구했다. 당측은 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개념규정이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 이에대한 새로운 개념정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법무부측으로부터 인권법 시안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검토했다"며 "앞으로 몇차례 당정협의를 더 열어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정부측에서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회의측에서 이기문 인권위원장과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 추미애 의원, 자민련측에서 이건개 의원 등이 참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