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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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작업에서 누락된 구역내 토지라도 원주민이 소유한 대지일 경우 녹지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이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자민련은 최근 열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당정회의"에서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당정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러번 있었지만 해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안은 우선 구역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유한 대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풀리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규정을 적용,각종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에서는 원주민이 주택소유자이고 대지면적이 1백50평이상일 경우 최고 90평까지 자녀분가용으로 제한적인 증축은 할 수 있지만 신축은 금지돼 있다. 반면 녹지지역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대형할인점등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을 새로 건축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내에서 20가구이상 모여있는 집단취락지역중 구역해제가 되지않은 곳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조정된 그린벨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역내 개발행위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 환경부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가칭)개발제한구역 관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형배 기자 khb@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