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정부, 과도수역 설정 추진

한국과 중국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배타적어업수역과 잠정수역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과도수역(제3수역)설정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중국측의 조업실적 인정 요구와 한국의 배타적어업수역확대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타적어업수역 범위를 놓고 난항을 겪어 온 한.중어업협상은 11월로 예정된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 이전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수역은 연안국이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어업수역과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잠정수역의 중간 성격으로 일정기간 타국의 조업을 허용한 후에는 연안국의 배타적어업수역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현재 양국의 조업실적으로 미뤄볼때 과도수역 존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측 어민들의 피해는 그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양국은 과도수역의 범위와 존치기간,자원관리 방식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배타적어업수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52해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측에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같은 35해리를 고집하고 있어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