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병역공개법' 처리 보류 ..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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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5일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의원입법을 추진해왔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김재일 부대변인은 "공직자의 병역 사항을 신고하는데 아들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의 제기로 논란을 벌인 끝에 일단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률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