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평가제' 내달부터 실시 ..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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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싯가평가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채권싯가평가제 적용범위를 이같이 결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1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살 경우 채권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급변할 수도 있어 투자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게 됐다. 금감위는 그러나 채권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는 채권싯가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과세 가계신탁 등 적립식 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도 채권싯가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위는 또 펀드 수익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채권 상각에 대해서는 투신사와 은행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투신업계에서는 투신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잔존만기가 평균 1년8개월인 점을 감안, 2년내에 균등상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속락으로 채권가격이 높아져 부실채권을 상각하더라도 수익률 급락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채권싯가평가 시행과 관련, 투신업계는 환매 등 자금시장의 동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투자신탁의 송길헌 채권운용부장은 "기존 추가형 펀드를 활용, 펀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추가설정을 통해 수탁규모를 계속 늘릴 수 있어 실제로 싯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